실직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하나만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직장을 그만둔 무직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찾는 사람이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실업급여와 무직자 국가지원제도(대표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직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이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반면, 무직자 국가지원제도는 고용보험과 무관하게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층일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둘 다 지원금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지원 대상과 조건, 운영 주체 등이 다르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와 무직자 국가지원제도의 차이점,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하나씩 정리해보겠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의 실직 보장 제도
실업급여는 일정 조건을 갖춘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었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실업급여는 단순한 돈 지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된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중단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자발적인 퇴사가 아닐 것 (개인적인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것
- 고용24에 구직등록을 완료할 것
지급 금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이며, 나이와 근속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무직자 국가지원제도란?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받을 수 있는 지원책
무직자 국가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직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 및 생계지원 제도다. 대표적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자영업 폐업자, 고졸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 제도는 단순 생계비 지원뿐 아니라 심층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면접 준비까지 포함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구분 | 1유형 (취약계층) | 2유형 (일반 구직자) |
생계비 지원 | 월 50만 원 × 6개월 | 없음 |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제한 없음 |
자산 기준 | 4억 원 이하 | 없음 |
제공 서비스 | 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 동일 |
이처럼 고용보험과 상관없이 취업의지가 있는 무직자라면 누구든지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실업급여와 무직자 국가지원제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업급여와 무직자 국가지원제도는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두 제도는 중복 수령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자격이 정지된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에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두 제도의 목적이 동일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목적을 가진 두 제도를 동시에 수급하는 것은 이중 혜택을 방지하는 정책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도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이미 받았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이 환수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제도를 먼저 받을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두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비록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지만, 두 제도를 순서대로 활용하면 훨씬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 수급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120일~270일간 지원받는다.
-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면 된다.
- 이렇게 하면 최대 9개월 실업급여 + 6개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자영업 폐업, 프리랜서, 고졸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자발적 퇴사자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
- 이 경우 곧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해 생계지원과 취업알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도 활용 시 유의사항
-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 인정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중단 없이 지급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니라, 구직활동계획 이행 여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 중복 신청이 적발되면 지급액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 후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순서대로 활용하자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각기 다른 대상과 조건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받을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활용하면 훨씬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실업급여가 끝난 이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면 약 1년 이상의 생계지원과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이어서 받을 수 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한 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워크넷 서비스 종료됨)을 통해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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