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국가지원제도로 매달 고정수입 받는 방법
무직 상태에서도 ‘고정 수입’을 만드는 전략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은 생계다. “이제 수입이 없는데 매달 어떻게 살아가지?”,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은 잠깐 주는 거 아닌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무직 상태에서 ‘한 번 받는 지원’만 생각하고, 꾸준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모른 채 지나치곤 한다.
하지만 2025년 현재, 무직자도 정부 제도를 통해 매달 정해진 수당을 6개월 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조건만 충족하면 월 최대 60만 원씩 6개월, 훈련참여 시 추가로 최대 40만 원까지도 더 받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무직자가 국가지원제도를 통해 ‘고정 수입’을 확보하는 구조를 차근차근 정리하고, 단순 수당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익을 연결하는 방법까지 안내한다.
무직자가 받을 수 있는 월별 고정 수입 구조 '국민취업지원제도'
무직자라면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다. 이 제도는 실직 상태에서 취업 준비 중인 사람에게 최대 6개월간 월 60만 원씩 지급하며, 단순히 조건만 맞춘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취업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다.
월 최대 70만~100만 원 고정 수입이 가능할 수 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매달 정기적으로 활동을 보고하고,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활동보고서 누락, 면담 불참, 허위 보고가 있으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수당 조건 요약
-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재산 3억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이력 없으면 더 유리
- 만 15세~69세까지 신청 가능
고정 수입 구조 예시
구직촉진수당 | 600,000원 | 최대 6개월까지 |
취업활동참여 인센티브 | +50,000원 | 교육 이수 등 조건 충족 시 |
교통비 지원 (훈련참여 시) | +20,000~40,000원 | 훈련장소 거리 기준 |
수당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월 고정 지원금 '직업훈련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직업능력개발훈련(내일배움카드)이다. 이 제도는 훈련 과정 수강 시 월 최대 30만 원의 훈련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하며, 일부 고용센터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과 병행해서 이중 수급도 가능하다. 훈련 수강 중에는 출석만 잘 지켜도 매달 28만 원 고정 수입을 확보 할 수 있다.
훈련장려금 지급 구조
- 주 5일 훈련 시: 월 284,000원 (2025년 기준)
-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만 지급
- 교통비, 식비 포함
- 최대 6개월 이상 연속 수령 가능
훈련 예시 과정
- 엑셀 사무실무 (2개월)
- 전산회계 2급 자격 과정 (2.5개월)
- 영상편집 입문 (3개월)
- 디지털 마케팅 실전 (4개월)
- 간호조무사 등 장기 과정 (8~12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 600,000원 |
훈련장려금 | +284,000원 |
총합 | 884,000원/월 v |
신청 흐름과 유의사항 및 꾸준히 받기 위한 실전 전략
신청 흐름 정리
- 워크넷에서 구직자 등록
- 고용센터 방문 후 상담 예약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1유형 또는 2유형 결정
- 직업훈련카드(내일배움카드)도 병행 신청 가능
- 훈련 수강 + 취업활동 병행하면서 월별 보고
- 매달 수당 자동 지급 → 최대 6개월까지
실전 유지 전략
- 매월 최소 1회 이상 구직활동 필수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교육 수강 등)
- 고용센터 면담 참여는 수당 수령 조건임 (전화/대면 모두 가능)
- 훈련과정 출석률 80% 이상 필수 (무단결석 3회 이상이면 중단)
- 수당 중복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고용센터 상담사와 사전 조율해야 안전
- 수당 수령 중 취업하게 되면 즉시 고지해야 환수 방지